금융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씨티은행은 즉각 일방적 점포폐쇄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을 분명하게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씨티은행이 지난 8일 국내 190개 지점의 3분의1인 5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씨티은행은 “서울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주력할 것”이라며 점포폐쇄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사측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궤변”이라며 이번 대규모 점포 폐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씨티은행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추진하는 점포폐쇄가 위기를 가장한 비용 축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씨티은행의 점포폐쇄 추진 발표에 노사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6일과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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