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뉴스1 DB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담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세부적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징벌적손배제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여야는 징벌적손배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입증책임 당사자 지정 및 적용시점, 제재 수위등을 놓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법안(가칭 금소원설치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세부규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이들 법안을 2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