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피 교수는 재판 전 법원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소송절차 위반이라는 게 루시 고 재판장의 판단이다.
제피 교수의 발언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 946, 647호(이하 647 특허)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2012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이 특허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렸다. 지난 25일 항소심 결정에서 연방항소법원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제피 교수는 그동안 포스너 판사의 해석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날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제피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루시 고 재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루시 고 재판장은 “보고서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며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증거 채택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루시 고 재판장은 “삼성 측 변호인들은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며 “변호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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