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 거부 사유 등에 대해 고객이 서면이나 구두로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신청서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 거부 사유가 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설명으로 그치거나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구두설명시에도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거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등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이 대출 거부사유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행사가 어렵다고 판단, 대출신청서 서식 및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등이 포함된 내규를 금융사가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 거절 사유별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용 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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