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지난 2월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광호 기자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일(4월 30일)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특별다수제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제외되고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내용만 담겼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방위 법안소위가 그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 처리도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