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특별다수제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제외되고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내용만 담겼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방위 법안소위가 그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 처리도 지연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