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4월 30일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전체 내비게이션의 12.5 %)은 2012년부터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출고 후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
또한 이번 제정된 KS 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외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1회 주시시간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에 목적 정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 KS 표준이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 표준”이라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표준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2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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