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2010년 2월과 6월 원전업체 P사로부터 부품납품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월성원자력본부장이었던 이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해 9월10일 1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 부사장을 비롯해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전·현직 임직원 32명(구속 20명)을 기소하고 3명에 대해 징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 임직원 66명(구속 23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98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금품수수, 시험 성적서 위조,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 납품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비리수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구조적인 원전비리를 파헤쳐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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