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 특허 2건 침해),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 특허 1건 침해)를 배상하라는 기존 평결을 확정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제기했던 갤럭시S2 배상액 계산 오류 이의를 받아들였지만 액수는 기존 평결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전체 액수는 똑같이 유지한 채 세부 액수를 맞췄기 때문이다.
1심 평결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보다 큰 규모의 배상액을 물게 됐지만,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인 22억 달러의 1/18 수준이다.
또한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자사 상용 특허를 처음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첫 판결이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더 이상 팔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미국에서는 ITC에 이어 이번에 법원에서 두 번째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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