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은 보조금 경쟁으로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전병헌 의원, 이재영 의원, 노웅래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보조금 상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방통위는 10월 전까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통법은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의원 203인 가운데 201인의 찬성, 2인의 기권으로 가결됐다.
한편 업계는 단통법 시행만으로 과열된 이동통신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10월1일 법 시행 시점 전까지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10월 전까지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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