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홈쇼핑 방송시간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전 구매담당자(MD) 하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방용품 관련제품 MD로 근무했던 하씨는 업체로부터 홈쇼핑 방송시간과 횟수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총 1억4061만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또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한 편의를 요구하며 롯데홈쇼핑 직원들에게 5억6778만여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TV홈쇼핑 알선업자 김모씨(40)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3억5000만원 상당을 롯데홈쇼핑 리베이트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 헌(60) 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임직원들로부터 횡령액 일부를 상납 받아 수억원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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