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됐다. 또한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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