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 258가구, 961명에게 지금까지 2억630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부터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해가족 측 협조와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협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은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다.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순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도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과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전 가족의 사망, 실종 등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특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구 또는 피해자(사망, 실종, 부상 등) 직계 1촌'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