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홈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