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간 동안 자신신고를 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우편번호 500-735, 광주 북구 금남로 121(북동 190-1) 8층 부정수급조사과) 및 팩스(062-712-4501)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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