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헌법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최근 KB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가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정보 중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할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시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시민단체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국민과 고객의 개인정보보다 예산과 비용을 우선시 여기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구성 형식에 위법성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신분 확인 장치인 ‘이름’의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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