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이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 사용설명서에 화상 주의 표시 사항을 넣기로 했다.
최근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가 잇따라 소비자원에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하다 당한 안전사고 6건을 접수해 애플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애플이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나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이 케이블 단자는 일반 충전 단자와 달리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원이 켜진 채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로 인한 화상사고 위험이 높아 애플에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표시사항 개선과 함께 소비자원에서 제기한 라이트닝 케이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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