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30km내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철새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가금농가에게 야생철새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가금농가는 야생철새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물망 설치, 축사 주변 사료 방치 금지, 생석회 살포(지표면으로부터 2cm)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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