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라질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보호장치를 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경쟁분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ADE는 브라질의 독립적인 경쟁법 집행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의 경쟁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의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 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한 상호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양 측이 동시에 조사 중인 경우 적용법조·처리시기·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 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들에게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집행시 우리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