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실패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세모타운 자택을 떠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사진제공=뉴스1 송은석 기자
검찰이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대균씨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리는 한편 경기 평택, 인천 등 전국의 밀항루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밀항 루트 점검과 관련 "밀항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균씨의 소재확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체포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