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집중 감독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시·군 등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경우 원격지에 위치해 보호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며, 근로자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