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니꼬 폭발사고 현장. 사진=뉴스1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LS니꼬 울산공장 안전책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은 사고로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공장의 안전 책임자나 실무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공장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후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은 앞서 LS니꼬 울산공장의 제련 2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제련 1·2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14일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했다.


사고는 지난 13일 13일 오전 8시54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LS니꼬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