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연 95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정 지방세법은 공제·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모든 공제·감면의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26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에 따르면 10개 중 6개 기업(58.6%)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전체의 5분의 1(19.4%)에 달했다.
기업들은 자사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기업 전체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기업의 33.6%가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보다 ‘더욱 부담된다’, 54.5%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세법개정 항목이 주는 부담(7758억 원)보다 이번 공제·감면 배제의 부담(9500억 원)이 더 크다. 당장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9500억 원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4조5000억원의 21%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부담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의 91.4%는 작년 12월 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응답업체의 절반인 49.6%가 지방세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며, 41.8%는 ‘개정 직전·직후에야 알게 됐다’고 대답한 것. ‘개정 논의과정 중에 인지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정비할 때 아무리 피해를 보는 기업수가 적더라도 1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친다”면서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발의 1달여만에 통과돼 뒤늦게 소식을 접한 기업들이 자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더욱이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외국기업들이 이를 정책리스크 사례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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