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는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50만원(기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 시에는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200만원, 연간 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