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내일(20일)부터 저축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는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토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기존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기준은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 한도는 적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세칙개정에 따라 은행권과 같이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금감원은 “세칙 시행으로 소액보증금 차감 기준이 완화되어 저축은행 주담대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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