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일까지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해 연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은 청해진해운이 오는 26일이 기한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산은에 청해진해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을 포함해 26일까지 44억3790만원을 갚아야 한다. 또 하나·외환·국민·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등 총 664억8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요주의' 단계였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대출이자 연체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이하'로 떨어졌다. 대출 등급이 '고정이하'로 내려갈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청해진해운으로서는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해야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인천지법 측에 파산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등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데모크라시 등 4척의 선박을 비롯해 토지와 아파트 등을 포함한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약 3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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