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상금으로는 총 8000만원이 지급된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내걸렸다.
경찰은 또 검찰의 공개수배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응해 두사람의 수배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검거를 위한 공개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변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할테니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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