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근의 고양시는 매월 1일과 15일, 파주시는 장날에 맞춰 이틀간 휴무하고 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형마트가 제안하는 중소형유통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포괄적으로 검토, 논의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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