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해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총 19개 노선 259대에 달한다. 하루 이용 시민은 5만5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삼화고속 등 광역버스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 대란을 경험해봤던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달갑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시간에는 쉽게 버스를 타기 힘들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 입석운행이 금지될 경우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는 입석 금지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60만원,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에 4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M-버스도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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