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급대상을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3%이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세월호로 인해 피해가 큰 진도군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수협 3층에 마련된 정부금융지원단(061-544-8991)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을 파견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현지 접수센터를 일주일에 2회(매주 월, 목요일) 운영 중에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진도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특례보증 100억원을 별도로 신규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