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투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 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는 또 오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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