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의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내 노사 관계의 특수성 및 제도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타임오프제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시행된 타임오프제는 노동3권,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