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82)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실질심사는 3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상세 불명의 뇌경색과 치매' 진단을 받은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