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사진제공=새누리당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지난 1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부분만 따로 뽑아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이 마약 등과 같이 묶이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만 따로 떼어내 과몰입 및 중독 치유·예방·관리에 관한 법안 등을 고쳐나가겠다는 뜻이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의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의 라이브토론을 통해 게임 부문을 법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서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자 게임 사용자들과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