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등 신청기간이 오는 30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을 노린 사이비단체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게 접근해 희생자 위로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인 A법인 대표 B씨(61)를 구속하고, 이 법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달 27일 충남 부여에서 유족 21명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로금과 미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인당 3만~7만원씩 총 100만원이 넘는 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5개 대도시에 지부를 만들고 일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등 정상적인 단체로 활동하는 것처럼 속인 뒤 2013년부터 1년반동안 서울, 대구, 창원, 금산, 무주, 무안 등 약 100여 곳에서 이런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는 동원 피해자의 보상금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고,  특히 문화활동 등을 하겠다며 비영리목적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관련기관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과장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소송이나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