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한 뒤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까지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알 수 있다. 단 부재자 신고자의 경우 검색에서 제외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표 시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