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자전거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가 대부분 페들 주변에 부착됐고, 소비자가 자전거를 들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방향도 아래쪽(지면)을 향하도록 돼 있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의 표시는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광주세관은 적발된 자전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인해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부터는 최고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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