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군을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교 중퇴생 A군은 공범인 스미싱 조직 일당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면 자신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군은 개인정보 6000만건을 수집해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보들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3000만건이 넘으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A군의 공범 일당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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