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의 선량한 주유소 운영자들께서는 휴업 참여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만일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주유소협회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에 반발해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은 정부가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 보고 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한 것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주간보고 방침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주간보고 변경의 혜택은 ‘관피아’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협회는 “주간보고 변경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이며, 상임이사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관피아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관피아 척결 정책 역시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며 “제도 변경에 급작스럽게 적응하기 어려운 영세한 주유소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을 밀어부친다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주유소들은 최후의 동맹휴업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오는 12일 전국적인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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