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일방적으로 항공일정을 변경,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 벌금부과 등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달 9일 세부·칼리보·마닐라 등에 대한 노선의 운항변경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이달 초 해당 내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스케줄 변경을 승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승객 3만여명은 여행길에 오르기도 전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일부 승객은 예약내용보다 최대 18시간이나 스케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소비자 보상 안내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피해보상 소홀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