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DB
지난해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제성 보다는 사회환경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게임중독법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란 우려에 70% 이상이 동의했다. 

12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에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게임 및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14.4%, 중립은 28.9%를 차지했다.
또 중독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중립'(29.1%)이나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이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다뤄지게 된다면 게임에 대한 생각이 종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에 7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게임중독법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74.3%로 지배적으로 많았다.

중독물질의 범위와 관련해선 '게임중독이 정신질환에 속하는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다루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71.8%가 동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엔아이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조사는 지난 4월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