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모범규준을 어기지 않았는데 발행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SK증권에 3개월 만기 ELS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단기상품이 난립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ELS 및 DLS(파생결합증권)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어 SK증권이 발행한 3개월 만기 ELS 특판상품은 모범규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SK증권은 지난 4월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6개월 만기 원금부분보장형 ELS를 출시했다.
각 상품은 코스피200지수의 종가가 일정 범위내에서 움직일 경우 연 4~5%대 고금리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됐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해도 원금의 99% 이상을 보장해줬다.
ELS들은 모두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지수였으나 금감원은 3개월 만기 상품이 인기를 끌면 앞으로 주식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발행 중단을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은 은행금리보다 높으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는 상품을 찾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증권이 출시했던 첫 특판 상품은 50억원 모집에 6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12대1의 경쟁률을 나타낼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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