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고 이튿날인 14일 애플 역시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와 다른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했다”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항고를 취하하면서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사가 취하한 항고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6건 침해 소송 중 2건을 침해했다는 판정과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것이다. ITC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판결과 함께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3년 넘게 이어진 양사의 특허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애플은 이미 지난달 16일 삼성전자와의 소송과도 관련이 있는 구글과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뮐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특허와 관련해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추가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애플의 소송 취하는 삼성전자와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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