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에서 유기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준석(68)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 이어 일주일만에 열리는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탑승객 전원을 구조할 상황이었는데도 나몰라라 탈출해 버렸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한 반면 이 선장과 변호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밖에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광주지법형사11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법정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심리공판을 연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저하를 알고도 운항을 지속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으며, 최고형을 받게되면 7년이상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9일까지 세월호 선원15명,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직원 6명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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