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는 지난 8일 세계 최초 감정 인식 퍼스널 로봇 '페퍼'에 인터랙티브 패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LG CNS
#. 지난 3월 국내 대기업에서 12년간에 걸쳐 연구·개발한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의 가전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로봇 청소기와 같은 제품을 2015년 12월 출시할 예정이었으며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제 시장에 나올 경우 7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지난 6월 유망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및 신기술을 빼돌린 기술유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유출사범은 지난해 7월 A사를 퇴사하면서도 HST 설계도면 1551장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HST는 농기계의 핵심 부품 제조기술로, 정부출연금 43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중요 국책기술이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A사만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3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 간 국내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쳐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8∼2012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 건수는 총 20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기술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16일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늘리고 기술 유출 예방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기술 등)을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추가했다. 지금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사본을 보유해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