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7일부터 신판할부 거래 중 정상금리가 연 17.9% 이상인 고객의 연체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31일 이내 연체의 금리는 기존 최고 연 28.5%에서 24.0%로, 32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 금리는 기존 최고 연 29.0%에서 24.5%로, 91일 이상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5%에서 25.0%로 각각 변경된다.
하나SK카드도 지난 1일부터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30일 미만의 경우 종전 최고 연 27.0%에서 24.0%로 내렸고 31일 이상 90일 미만 및 91일 이상의 경우도 각각 연 25.0%로 낮췄다.
카드사들이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오는 7월15일부터 최고 금리를 25%로 제한하는 개정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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