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전행정부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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