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법·부당행위 접촉경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각종 물품을 불법·부당 판매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나 불법·부당판매를 금지시켜 노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