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생존자이다.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이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는 50%, 생존자는 40%를 경감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경감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6월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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