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초사옥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총 8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데 따른 조치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연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