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현대차와 쌍용차가 물어야 하는 과징금을 각각 문제가 된 차량의 신차 최고급 트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싼타페는 27대, 코란도스포츠는 7대를 팔면 되는 수준이다.
이는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외 사례와 달리 '물징계'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허위과장 표시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소송을 통한 보상금과 과징금은 성격이 다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26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싼타페 보유자 3명은 지난 24일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국토부의 과징금 발표에 따라 이 같은 소송이 계속해서 줄을 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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